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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 항철위 독립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2-05 10:33:50 수정 2025-12-05 14:10:10 조회수 15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직을 
국토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활동 중인 
조사위원 전원에 대한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족들이 요구한 것은 
참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이었다"고 
강조하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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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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