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에서 자초된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피해 승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고 관련 영상에
'부상자들이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허위 댓글을 단 혐의의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역 비하,
부적절 내용으로 판단되는 5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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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dhchoi@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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