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 취소를 추진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가 해당 시설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지역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이 기관은 대안교육시설 일부를 유아 시설로 운영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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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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