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회원권 사기 40대 여성, 징역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12-08 14:19:56 수정 2025-12-08 14:33:56 조회수 22

전국의 주요 골프장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억대 선불 회원권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판매 업체 대표인 
이 여성은 2021년부터 4년간 
'골프장 제휴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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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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