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 "교사, 공무원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신동식 기자 입력 2025-12-08 18:10:17 수정 2025-12-09 10:55:15 조회수 36

(앵커) 
백금렬 해직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단체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MBC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시국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금렬 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석하였을 뿐인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 자체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법은 문제가 되고요."

경남의 교사와 공무원단체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 교사, 소방, 법원 등 14개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근무 시간 외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
"우리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역할에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현행법상 정당가입과 정치 후원금 기부는 물론 
근무시간외 정치적 의사 표현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 차례 시정을 권고했지만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업무 시간외 정치활동 보장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지금 현재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상임위에서조차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법률개정안을 처리하라는 
교사와 공무원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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