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 중재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 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 절차만 논의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광주시는 중재심판과 별도로
"SRF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됐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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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