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업 기간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발의

정용욱 기자 입력 2025-12-11 14:21:28 수정 2025-12-11 15:35:30 조회수 1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에서 2036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지역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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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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