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25-12-11 17:51:18 수정 2025-12-11 18:04:21 조회수 70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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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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