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측은 검찰 수사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이 현직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육감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로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등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다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자,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놓은 상탭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교육감은 당장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경쟁 후보들의 반발 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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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