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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원장 징역 4년 선고

정용욱 기자 입력 2025-12-12 15:39:30 수정 2025-12-12 16:09:48 조회수 22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재차 자금을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다음해까지 광주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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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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