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집무실서 링거" 김대권 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2-12 11:49:13 수정 2025-12-12 12:07:48 조회수 40

(앵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구청장은 응급상황이라 불법이 아니라면서도 
인사 불만을 품은 직원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에게 링거 주사를 놓은 보건소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로서 청장에게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구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당시 구청장이) 어지럼증하고 현기증이 나고 이래서 못 먹을 때, 
수액 주사라고 해서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어떠한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한… 링거 주사, 수액주사(를 처치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상황이었고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면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는 지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집무실 #링거주사 #불법의료행위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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