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이달(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납부 건수는 19만 건으로
모두 230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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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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