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등 비용 정부가 내라".. 광산주민들 공익소송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2-17 11:18:30 수정 2025-12-17 11:18:57 조회수 27

광주공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항 인근 고층 건물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항공안전 의무시설이더라도
현행 법령상 비용 부담 주체는
건축물 소유자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공병철 광산구의원과 7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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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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