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도서관 붕괴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인 40대 배관공은
광주시와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에 해당하는 광주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은
책임 감리자에게 있다"며
"노동당국에 공식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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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