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개정 촉구 건의안

한신구 기자 입력 2025-12-20 12:19:01 수정 2025-12-20 15:10:06 조회수 18

광주 광산구의회가
청사 면적 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는
광산구 인구가 급증했는데도
현행 법령상 청사 면적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청사는
지난1988년 1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현재 인구는 41만 명을 넘어서
청사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 근무여건 열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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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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