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청사 면적 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는
광산구 인구가 급증했는데도
현행 법령상 청사 면적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청사는
지난1988년 1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현재 인구는 41만 명을 넘어서
청사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 근무여건 열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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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