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당사자인 지방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황경아 남구의원의 현수막 철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연락처를 황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남구의회가 그간 관행적으로
개별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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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y673****@n****.com
2026-01-06 16:38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민원인 구민 연락처를 주는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혐의없음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럼 앞으로 신고자 번호 통상적으로 다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십장 걸었는데 왜 과태료 하나도 안내고 일반인은 냅니까?
그렇게하고 구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 구민이 바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