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불송치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2-23 12:19:33 수정 2025-12-23 17:35:05 조회수 105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당사자인 지방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황경아 남구의원의 현수막 철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연락처를 황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남구의회가 그간 관행적으로 
개별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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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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