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교육감 동창 채용 개입’ 전 인사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2-24 13:26:02 수정 2025-12-24 16:46:12 조회수 3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022년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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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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