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린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단체 채팅방에
강아지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
성적 불쾌감을 준 모 시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확정된 시의원 징계입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폭력 예방 교육 중에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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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