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호수 미배치 사고, 시공사가 전액 배상해야"

김철원 기자 입력 2025-12-26 14:36:56 수정 2025-12-26 14:46:47 조회수 17

관급공사 현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 
경남 고성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통제와 신호수 배치는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유족에게 먼저 배상한 
4천3백여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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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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