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
경남 고성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통제와 신호수 배치는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유족에게 먼저 배상한
4천3백여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