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 명에게서
1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장 예정 주식이라며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여 원을 챙기고 자금을 세탁한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가짜 리딩 방송으로
5천여만 원을 뜯어낸 또다른 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모은 다음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3주를 지급한다'며
가치가 낮은 미끼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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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