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경미 기자 입력 2025-12-29 11:33:06 수정 2025-12-29 11:42:24 조회수 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광주·전라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되며,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설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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