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공무원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가
질병휴직한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승급이나 승진 연수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활동이 예정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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