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서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수당 대상이 아닌데도
배우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12억 5천여 만원을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 7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13억 9천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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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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