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무늬만 '완전 면책', 카셰어링 사고 처리 주의

김주예 기자 입력 2025-12-29 21:47:43 수정 2025-12-30 09:10:16 조회수 32

(앵커)
최근 카셰어링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빌려 쓰는 분들 많으시죠.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부담금이 없는 
'완전 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충북, 김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의 한 마트 주차장.

곳곳에 주차돼있는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이 눈에 띕니다.

랜터카와는 달리 마트나 주택가 등
가까운 곳에서,
시간 단위로 손쉽게 빌려 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한 뒤
업체로부터 약 35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 받았습니다.

반납한 차량 앞부분에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셰어링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반납한 지 2주가 지난 후에야 
차량에 흠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고가 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자기 부담금 0원 옵션'을 
웃돈을 주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약관을 들이밀었습니다.

*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음성변조)
"그게 제가 냈다는 100% 보장이 없기도 하고. 저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가장 비싼 옵션을 굳이 선택해서 들었던 건데"

지난 10월, 또 다른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최대 70만 원의
면책 상품을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1천200만 원.

알고 보니 '자차 보상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 규정은 앱 초기 화면에선 
볼 수 없었고, 메뉴를 한 단계 더 들어가 
약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음성변조)
"이런 약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고객이 약관을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게 좀 되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42건.

이중 '사고 관련 분쟁'이 133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 김수정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면책 제도에 가입할 때 많은 사고가 나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거나 극히 적은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예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업체 3곳에 대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카셰어링 #자차손해면책제도 #소비자 #완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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