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3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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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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