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수행 직접 관련 없다"... 복귀 중 사고 훈련병 패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1-06 14:43:06 수정 2026-01-06 18:24:07 조회수 31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낸 국가유공자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한 훈련병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훈련병은 교육을 위해 군용버스로 이동하다
다친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임판사는 해당 이동이
단순한 부대 복귀였을 뿐,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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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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