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이 지난해 말 혐의없음,
불송치 한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직접 돌리거나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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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n****.com
2026-01-06 18:21
현재는 지역구가 중하지만 다음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