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홍기월 광주시의원 '무혐의'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1-06 18:03:28 수정 2026-01-06 18:10:32 조회수 75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이 지난해 말 혐의없음, 
불송치 한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직접 돌리거나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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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1-06 18:21

    현재는 지역구가 중하지만 다음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