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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기획단 2기 가동...행정 지연·인력난 '걸림돌'

김단비 기자 입력 2026-01-07 17:23:27 수정 2026-01-07 17:27:44 조회수 54

(앵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사건은
역사 왜곡과 편향 인사 등
숱한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작성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명예 회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합류한 최관호 순천대 10.19 연구소장.

지난해 11월, 새 기획단이 출범한 뒤
두 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획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2023년 구성된 1기 기획단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김계리 변호사 등 보수편향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2기 단원으로써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 최관호/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원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10.19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모든 상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희생자 신고 처리율은 
아직도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령에도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기며
행정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조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직원은 3명뿐.

15명이던 제주 4.3사건의 조사 인력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위원은 아예 전무합니다.

* 서동용/변호사
"제주 4.3이 원인이 돼서 여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정립이 돼있는 반면에 여순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고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과 더딘 행정, 법적 한계 속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들의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순사건 #기획단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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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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