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전 간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6-01-09 13:43:27 수정 2026-01-09 19:07:13 조회수 62

감사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광주시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광주교육청 전 간부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 교육감을 도우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