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기 불황 속에 최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 업체에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겼다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 말만 믿고 선뜻 돈을 지불했다
피해를 입는 사례들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하구에서 30년째 조명 시공업체를 운영해 온
60대 부부.
지난달 3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INT ▶ [조명시공업체 사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우리 가게가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시키면
매출이 늘 수 있단 말에, 170만 원을 주고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불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자 홍보대행 업체측은
검색 노출 약속도 없었고
위약금도 계약서에 적혀있다 주장했습니다.
◀ SYNC ▶ [광고대행업체 관계자]
“저희는 떳떳해요. 저희는 그 계약서대로 다 제작해 줬고...”
결국 이들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 st-up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 신고도 연간 7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투명cg--
대부분 비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투명cg--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엔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산은 특히 소상공인 중 60대 이상이
43%로 비율이 높아, 업체들의 판촉행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SYNC ▶ [손봉현/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
“인터넷이나 검색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유사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시 홍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계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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