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살해한 가장, 무기징역→30년 '감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1-13 19:54:35 수정 2026-01-13 20:45:47 조회수 29

진도 앞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홀로 빠져나와 도주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가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쉰살, 지모씨에 대해
반사회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보이지 않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뒤
혼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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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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