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 중 하나는
지역민 동의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시·도 광역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김 윤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만 듣고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하겠다"라는 김영록 지사의 언급.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따졌봤습니다.
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투표 요구의 주체는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8조에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치단체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가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 신정규 충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근데 주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로 봐요...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광역행정통합은 정부가 동의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방의회의 투표절차인 '동의' 과정도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입법 공백상태라는 지적입니다.
*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역 단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 흠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법률상 문제 있다라고 딱 정해서 말을 못해요."
따라서, 행정통합이
법률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양 시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주장이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는 부칙에 이를 반영하고
지역소외론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권과 목포권, 여수·순천권에 대한
"3각 균형발전 구상"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최소한 권역의 최소 대표성을 보장한다든지 균형 투자 준칙, 또 격차 완화 기금 생활권 서비스 기준 또 현장 기간 유지 원칙 등 이러한 사항들을 법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입법 공백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전남과 광주의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앞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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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