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사회적 참사 위로금' 조례 만든다.. 8년 만에 눈물 닦을까

이승준 기자 입력 2026-01-13 08:25:52 수정 2026-01-13 11:12:10 조회수 87

(앵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 패소와 조례 부결 등으로
지원이 막히면서 유가족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제천시의회가 충북에서 최초로 
참사 위로금 조례를 만들어,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MBC충북,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년 12월, 평온했던 일상을 앗아간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진 참사는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원 논의는 매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며 
희망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3명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한 뒤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원안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될 전망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는 다음 달 6일쯤 공포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고동식 / 충북 제천시 안전정책팀장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유가족분들한테 그 위로금 관련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로금 규모는 위원회를 통해 정해지지만
다른 사회적 참사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1인당 5천만 원, 
10.29 참사는 2천만 원의 구호금이 지급됐고, 
자체 조례를 둔 경기도는 
아리셀 화재와 제주항공 참사 때 
5백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가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박영기 /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
"(충북)도나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 역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류건덕 / 제천 참사가족 공동대표
"유가족들의 아픔이야 말도 못 하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유가족들도 좀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좀 일상생활로 편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함 뿐입니다."

8년 전 비극이 남긴 숙제.

‘충북 최초’라는 이름을 달게 될 이번 조례가,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과 
사회적 치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사회적참사 #위로금 #조례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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