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 패소와 조례 부결 등으로
지원이 막히면서 유가족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제천시의회가 충북에서 최초로
참사 위로금 조례를 만들어,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MBC충북,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12월, 평온했던 일상을 앗아간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진 참사는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원 논의는 매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며
희망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3명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한 뒤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원안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 CG ]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될 전망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는 다음 달 6일쯤 공포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INT ▶ 고동식 / 충북 제천시 안전정책팀장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유가족분들한테 그 위로금 관련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로금 규모는 위원회를 통해 정해지지만
다른 사회적 참사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CG ]
세월호 참사는 1인당 5천만 원,
10.29 참사는 2천만 원의 구호금이 지급됐고,
자체 조례를 둔 경기도는
아리셀 화재와 제주항공 참사 때
5백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가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INT ▶ 박영기 /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
"(충북)도나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 역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INT ▶ 류건덕 / 제천 참사가족 공동대표
"유가족들의 아픔이야 말도 못 하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유가족들도 좀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좀 일상생활로 편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함 뿐입니다."
8년 전 비극이 남긴 숙제.
‘충북 최초’라는 이름을 달게 될 이번 조례가,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과
사회적 치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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