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과다 대출 혐의..사업자 징역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6-01-14 13:34:25 수정 2026-01-14 14:10:37 조회수 21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운영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년간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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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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