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내일(15)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에는 통합정부의 지위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고,
시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도 명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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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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