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집배원 2천여 명이
납부한 노조비 등을 빼돌린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전·현직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22년부터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의 혐의로
57살 노조위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비 등을 쌈짓돈처럼 쓰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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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