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과 그 기반인
콘크리트 둔덕이 사전에 ‘장애물’로
공유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은 공항시설법상
명백한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국제 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서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사전에 조종사에게 전달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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