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물' 무안공항 둔덕, 조종사에 정보 제공 안 돼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1-15 14:25:39 수정 2026-01-15 15:18:44 조회수 16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과 그 기반인 
콘크리트 둔덕이 사전에 ‘장애물’로 
공유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은 공항시설법상
명백한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국제 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서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사전에 조종사에게 전달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콘크리트둔덕 #장애물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