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자신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소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김진환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해 1월 진도에서
의붓어머니가 친아들과 비교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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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