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연방정부 수준 자치권 확보"

천홍희 기자 입력 2026-01-15 16:08:57 수정 2026-01-15 20:54:53 조회수 48

(앵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의 초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는 
자치권 강화 등 9개 분야에서 
300건의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분권을 목표로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 김영록 / 전남도지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중앙에서 얻어내면서 지방 분권의 새로운 길로 가야 되고, 지방 분권 시대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 분권을 위해 특별법 초안에는
최대한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광주 전남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받는 교부세에 더해
추가로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간 최대 11조 원 규모의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도걸 /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가가 갖고 있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통합된 특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이원희 / 전 한국행정학회장
"지방 교부세의 몇 퍼센트, 지방교육교부금의 몇 퍼센트로 제도화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역민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은
기존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 문제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주부터 각각 
광주 동구와 영암, 순천을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에 돌입합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1월 말 발의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초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 특례 방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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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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