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전남 집배원 노조비 횡령.. 간부들 법정구속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1-15 15:35:30 수정 2026-01-15 17:13:49 조회수 49

광주·전남지역 집배원 2천여 명이 
납부한 노조비 등을 빼돌린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전·현직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22년부터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의 혐의로 
57살 노조위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비 등을 쌈짓돈처럼 쓰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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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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