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의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건설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개편돼 시행되고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개인 사업자는 물론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HUG가 지정한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있음에도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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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