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담양,'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김영창 기자 입력 2026-01-22 15:50:46 수정 2026-01-22 17:50:12 조회수 15


담양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20만원을 지급하는
'효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직계 가족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하며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받으려는 세대는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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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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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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