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유가족, 6년 9개월만 항소심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6-01-22 18:03:38 수정 2026-01-22 18:14:23 조회수 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6년 9개월 만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이의영 판사는
오늘(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1차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2심 결정입니다.

앞선 1심은 미쓰비시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총 6억 99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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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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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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