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법원, 5·18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1-22 15:55:23 수정 2026-01-22 17:49:15 조회수 1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보상법의 '화해 간주' 조항이 
유족들의 소송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었던 만큼, 
2021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유족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헌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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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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