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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범죄수익 비트코인 분실.. 반년만에 인지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1-23 12:34:10 수정 2026-01-23 12:36:26 조회수 87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수백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정기 점검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담당자가 보안이 취약한
이른바 '스캠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USB 속 전자지갑 암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실 규모가 최대 7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 속에,
검찰은 정보가 털린 지 반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인지해
국가 압수물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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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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