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800여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대비 광주는 384만원,
전남은 2556만원 증가한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을 공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는
북구청장이 2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여수시장이 2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번 제한액은 인구수,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후보자가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 후 지자체가 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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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