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7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22)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60대 주민을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