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1천 원 백반'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개인 사비로 식재료를 지원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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