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밥집에 불법기부금' 한덕수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송

김영창 기자 입력 2026-01-25 15:50:22 수정 2026-01-25 17:34:22 조회수 27

광주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1천 원 백반'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개인 사비로 식재료를 지원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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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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