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1-26 11:48:58 수정 2026-01-26 12:54:25 조회수 26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받아온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1부는
지난 1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2천800여명의
채권자에게 2천129억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 인가를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브랜드 '아델리움'으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99위 기업 한국건설은
2009년 워크아웃에 이어
지난해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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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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